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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개정에 의 한제3자지원신고제도폐지의의 미에 대하여 a -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 > ea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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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개정에 의 한제3자지원신고제도폐지의의 미에 대하여 a -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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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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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개정 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현행 지원신고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 노조법개정에 의 한제3자지원신고제도폐지의의 미에 대하여 a -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인문사회레포트 , 노조법개정 한제자지원신고제도폐지 미 대하여 a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

I. 들어가며

1.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의의
종전 노조법은 노사당사자, 상급단체 외에도 노사가 각각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신고한 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토록 허용하고 있었다.

2.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취지
이는 노사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도움을 받도록 하되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2. 취지
이는 노사관계를 해당 기업의 노사 당사자에 국한시켜 노사간의 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도모하고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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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2. 위헌 주장의 제기

(1)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사실상 유지
당사자가 지원…(省略)




순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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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개정에 의 한제3자지원신고제도폐지의의 미에 대하여 a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III. 종전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1. 의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삭제에 따라 종전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범위를 완화시켰다. 다만, 행정관청에 신고 되지 않은 제3자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개입, 노사자치를 저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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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헌성
그러나 법 적용면에 있어 근로자의 단결강화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평등의 원칙, 근로3권의 제한, 죄형법정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어 1996년 개정시 제3자 개입금지규정을 전면삭제하고 그 규제범위를 완화하였다.

3. 問題點
제3자 지원신고제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단순 가담까지 처벌하는 등의 위헌 주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최근 노조법의 개정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II. 구 노조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1. 의의
구 노조법상에는 노동관계에 있어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설립, 탈퇴 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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