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지역의 건축제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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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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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9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environmentimprovement(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environmentimprovement(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②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environmentimprovement(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environmentimprovement(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당해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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