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89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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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1: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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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정으로 배전되는 전력량과 태양광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이 같아도 각각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31일 ‘2011년도 그린홈 100만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총 890억원이 지원된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890억원 지원
순서
다. 부문별로는 태양광부문은 지난해보다 100억원 줄어들어 500억원이 지원된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890억원 지원
설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890억원 지원
대상주택은 그린빌리지 business plan document 제출이후 사업평가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된 공동주택과 기존 또는 신축 단독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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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태양열과 지열에 각각 150억원, 120억원이 지원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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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상계거래전력량이 부가세 납부대상에 해당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상계거래전력량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부가세 산정을 위한 상계거래전력량 측정을 위해 별도 송전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양방향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goal)로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890억원 지원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시범 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연료전지부문에는 115억원이 지원되며 500억원이 지원되는 소형풍력은 보급 및 시공기준 등을 보완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공기업 모집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