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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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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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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5.12.29 법5110>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效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따 <개정 95.12.29 법5110, 97.12.13 법5454>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效果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따 <개정 95.12.29법5110, 97.12.13 법5454, 2000.1.28> <<시행일 2000.7.29>>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 government 투자기관 • 물류사업자 또는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 대하여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를 제조 • 사용하게 하거나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따 <개정 95.12.29 법5110, 99.2…(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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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

,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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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통촉진법에 관련되어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화물유통촉진법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화물유통촉진법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화물유통촉진법 , 화물유통촉진법경영경제레포트 ,

제1장 총칙
제2장 물류표준화
제3장 복합운송주선업
제4장 화물터미널
제5장 창고업
제6장 물류정보화
제7장 물류기술의 진흥
제8장 물류전문인력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제2장 물류표준화

제5조 (물류표준의 보급촉진등)

① 물류표준화의 기준(이하 `물류표준`이라 한다)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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